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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폐지 수레 골목 통행방해 관련 질문

동네 골목길입니다

폐지 수레가 골목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차가 매우 겨우 지나가거나 어떤 날은 너무 막혀있어서 지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여러 번 부탁을 했으나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민원밖에 답이 없나요?

애초에 저렇게 수레로 골목길 통행방해를 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이 없는 동네 골목길이며 폭은 차가 1.5대 정도 지나갈 폭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목길등에 통행을 방해할 만큼의 수레가 있다면 수레 주인과 다시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시청이나 구청등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수레이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적절하 조치를 취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수레의 무단 방치로 경과장 정도 부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지 수레를 육로위에 계속하여 적치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위에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교통에 지장을 줄경우 도로법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도로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75조를 위반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목길이 도로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교통방해 등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해당 물품의 적재인 점,

      기타 바로 교통에 장애가 있지 완전하게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으로

      해당 폐지 적재 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일반교통방해죄성립이 가능하나,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