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정차 신고가능한가요???

골목길에 항상 같은 위치에 주차를 해서 통행이 매우 불편하고 주차 불가능할 때도 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황색선이 없습니다ㅠ 그러나 통행이 매우 불편해도 신고해도 효과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불법적인 도로점용 행위로 보이며, 다만 불법주차 여부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구청에 신고하여 단속을 요청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