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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수려한가마우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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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가지고 제3자가 공갈죄로 고소했습니다

1,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 내용에 본인 이름이 나온다고해서 내용증명받은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공갈죄로 고소했습니다

제3자를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2,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가지고 제 3자가 공갈로 고소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공갈로 고소한 3자 이름도 없습니다 순전히 다른사람에게 보낸 내용증명 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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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본인 이름이 나온다는 점만으로 공갈죄 성립이 안되며,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무고죄 성립 역시 어렵습니다.

      2. 무고죄 부분은 1번 답변과 같으며, 제3자 이름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공갈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법리적으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허위사실을 신고한게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2번의 경우처럼 전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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