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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슴새146
거대한슴새14621.05.1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 입니다. 2020년 4~6월분의 임대료를 기존에 받는 금액에서 50% 감액하여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착한임대인 감면을 받을려고하는데요 2020년 11월에 폐업(건물양도 재개발에 의한)을 하였습니다. 찾한임대인 감면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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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하였어도 폐업 이전에 임대료를 감면해주었다면 착한 임대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요건 및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129405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임대인감면제도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감면가능하신 것인데, 그 요건은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005&cntntsId=238883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는 상가임대료인하에 대해 50%를 세액공제해줍니다(21년인하분은 70%)

    정기신고때 신청하셔야합니다.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해당기간에 감면하여주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발급) 첨부하셔서 공제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료인하 세액공제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임차인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