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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해파리60
안녕하세요.
5/31일에 퇴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23년 , 24년 2번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았습니다.
부여 취소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5/31일에 한번에 취소를 해도 상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굳이 나눠서 취소를 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취소를 한다면 한번에 취소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그러한 사유로 하자가 된다거나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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