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사건송치 연락이 왔는데요
진짜 저를 싫어하는 노망한 할머니가 허위신고를 했거든요?
무슨 주거침입에 폭행에 맞아서 상처난 건 전데 본인이 맞았다 난리를 치고 언제 찍은건지도 모르는 어질러진 집 사진으로 제가 했다고 신고해놨어요
제가 폭행 당했다 하는데 거기 씨씨티비도 없어서 뭘 하지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 노망난 할머니가 얼마나 진상짓 하면서 허위신고를 하면 증거가 없는데도 소년보호 송치를 하죠?
우리나라 법이 원래 이딴 진상짓에 넘어가는 거지같은건가요?
이 할머니 역으로 고소먹일 수는 없나요 진짜 열받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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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가 허위신고를 했다면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