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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비쿠냐245
호탕한비쿠냐24521.05.03

계약서 를 쓰지 않고 도 월세를 줘야 하나요

계약서 를 작성 하지 안했는데 윌세를 줘야 하나요 구두로만 계약을 했는데 요 전세 금은 미리 달라고 해서 은행 계좌 로 부치고 석달이 지나도 계약서 를 쓰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 이라도 파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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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경우 법적분쟁 발생시 계약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구두계약 체결후 구두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입금한 경우 구두 약정에 의하여도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전세금까지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에 따른 파기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