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관계를 함께 설명하여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자신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직원의 신체 부상에 대해서 위 직급의 직원이 이에 대한
책임 유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해당 선임 직원에게 아래 직원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한 주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는 있으나, 일률 적으로
팀장이 그 책임을 무조건적으로 지는 것은 아니고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