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