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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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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어떤 사람의 범죄 내용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면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성범죄자 인데 B는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고 있고 A라는 사람의

범죄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 C , D , E 등등 한테 B가 A는 성범죄자 라고 알렸다면 이런 경우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B가 A를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끔 해야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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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a는 성범죄자다라는 발언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A의 성범죄 사실이 실제 사실이라도 B가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A가 B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진행되며,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목적으로 알린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의 방법 이외에 그 범죄 사실, 범죄기록 등을 의사에 반하여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는 게 아니라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