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후 한 행동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 상태에서 있었던 행동과 관련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1. 코인노래방에서 원래 그곳에 있던 물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세게 내리쳐서 부순 것은 아니었습니다.

2. 화장실에 들어갈 때 문 아래쪽을 발로 몇 번 차면서 들어갔습니다.

3.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휴대폰 화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휴대폰을 촬영하거나 상대방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해당 행동과 관련해 누군가 항의하거나 제지한 일은 없었고, 직원이나 경찰이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만으로 재물손괴죄, 폭행죄 또는 기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통이나 화장실 문이 실제로 파손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휴대폰 화면을 쳐다본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과, 추후 별도의 신고나 연락이 올 가능성에 대해 법률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는 감정상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위 판결은 건물에 계란 30여 개를 던진 행위도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물통을 바닥에 던지거나 문 아래쪽을 몇 차례 찬 것만으로 파손이나 기능 저하가 없었다면 재물손괴죄의 기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 제371조는 재물손괴의 미수도 처벌하므로, 부술 의사로 강하게 내리친 경우라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주변 사람을 겨냥하거나 가까이에서 위협한 사정이 없다면 물건이나 문을 향한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옆자리 사람의 휴대폰 화면을 쳐다본 행위 역시 신체 접촉이나 촬영이 없었다면 폭행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촬영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업주가 물통이나 문의 파손을 확인하여 신고한다면 실제 파손 여부와 손괴의 고의가 쟁점이 되므로,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피해가 확인되면 수리비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