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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고라니58
심심한고라니5822.08.05

3자사기 판매자인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건다고합니다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접으면서 게임내 재화를 판매하였는데 3자사기에 엮였습니다

사기꾼이 저에게 골드(게임재화)를 구매한다고했고

저는 판매자이기에 인증차 신분증,현재 골드사진을 사기꾼에게 보내줬고 제 계좌를 알려줬습니다

제 모든 골드를 구입한다고하였기에 사기꾼이 분할로 거래하자고하였을때 알았다하고 거래를했죠

몇분뒤 돈이 입금되어 사기꾼캐릭에게 골드를 우편으로 보내고 두번째는 친구이름으로 입금한다고하여 두번째 입금확인하고 골드를보내는식으로

총 네번 분할로 거래를 하는중이었고 마지막거래를하려고하는데 이름이 계속 바뀌어서

느낌이 이상해서 거래게시판에서 싸게파는 글을 확인한뒤에 카톡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구매자인척 인증을요구했는데 제 신분증사진과 통장계좌를 알려주더라구요

그 뒤로 사기꾼이랑 거래는 중지하고

피해자 4명중 2명을 겨우찾아내서 사기꾼 폰번호(대포폰같음) 알려주려고 카톡방을만들었는데 2명중 한명이 자기 사기당한금액이 일단 제 통장으로 입금됐는데 총금액중 얼마정도 반환가능하냐길래 그럼 제 게임골드는 누가 보상해주냐 반문했지만 판매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않았다고 과실이있다며 저에게 청구소송을한다는데 상당히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사기꾼이랑 거래하면서 톡한내역도 다있고 떳떳해서 할라면하라고하고 나왔는데 소송을 진행하게되면 제가 돈을 돌려줘야할 상황이생길까요?

사기는 지들이 확인안하고 당해놓고 3자사기꾼인지 모르고 정당거래를한 저한테 소송을걸어서 돈을 가져가면 제가 팔려고했던 게임재화는 못받는건데 일단 제 계좌가 정지되고 소송진행되고 무죄판결이 난다면 역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기꾼과 카톡내역 피해자 2명과 카톡내역 스샷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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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역시 기망행위에 이용을 당하신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으므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며

    다만 역고소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질문자님은 스스로가 얻은 이익(판매대금)이 부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게임내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이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를 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된다면, 이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지 않고 무고죄 등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선해하여 피해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외형적으로 질문자님이 자신의 신분증, 계좌를 제공하여 공범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백히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