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언제까지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말에만 일하는 단기 계약직 알바입니다. 2023년 7월 1일 토요일부터 첫 출근 했었습니다. 하루 8시간 씩 주에 16시간 일하며 주휴수당도 받고 있고요, 시급은 11,500원 입니다.
제가 쉬는 날 없이 일 했다면 올해 언제까지 일해야 '피보험가입 근로일수 180일'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는다면 어느정도 금액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로하고 주휴일 1일이 있으니 주3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60주를 채우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1일 3155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2일 근무라면 주휴일수를 포함하더라도 올해 7월말일까지는 근무해야 180일 충족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1,552원이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2일 근무 시 최소 2024년 8월까지는 근로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