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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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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법원으로 구공판 되면, 국선변호사는 자동 선정인거죠?

기소 후 법원으로 구공판 되면, 국선변호사는 자동 선정인거죠?

질문은 위와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 공판 전에

국선변호사한테서 먼저 전화로 연락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변호사를 따로 선임하지 않을건데,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공판 전에 국선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올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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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속피고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때에는

    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어보고 원하는 경우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공소장 송달시에 그러한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같이 보내줍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할 경우는 그러한 의사를 밝혀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원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의사에 따라서 선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1. 모든 사건에 대하여 구공판이 되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가 기록을 열람복사하여 사건을 파악한 뒤에 연락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필요적 국선사건이 아닌 한 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 필요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선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법원으로부터 통지를 받게될 것이고 보통은 변호사가 먼저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이어야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선 변호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선정된 경우 연락이 먼저 오는 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