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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굳센치즈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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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어요.

범칙금은 6만원이고 벌점이 15점으로 명시되어있고 과태료는 7만원입니다.

제가 둘중 어떤걸로 납부하는게 유리할까요? 만원이라도 싼 범칙금으로 내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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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점 누적에 따른 불이익을 고려하여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