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법 해임동의서 직위 중복체크

규약 제20조 제4항, 제6항을 보시면 동대표와 임원을 해임요청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1선거구 동대표를 해임요청하려고 하는데

별지3호의 해임 직위를 동대표, 임원 중복으로 체크하여 표시하고 1선거구의 입주민 10분의1이상 동의 받았습니다

해임직위를 중복으로 체크하였는데 동대표를 해임하는 동의서로 유효한지 여쮜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착오로 중복 체크하였으나 해임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포함하고 이에 대해서 갖추어야 하는 동의 역시 충족한 경우라면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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