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감도장 훔쳐서 완전범죄가 가능한가요?
인감도장 훔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계약서 쓰고
인감도장 주인이 직접 자필로 자기 이름을 서명한 계약서를 예를 들자면 임대차 계약서라던가
인감도장 주인이 자필로 서명한 계약서를 종이 밑에 깔고 불빛을 비추든 투명하게 해서
똑같이 서명한거 그대로 계약서에 따라서 적고 옆에 훔친 인감도장을 찍으면
필적조회같은것도 안걸리고 넘어가니까 인감도장의 주인이 자신이 어디에 서명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면 증명도 못하니까
경찰,변호사,판사도 다 속일수 있는 완전범죄인가요?
아니면 이런 범죄는 이미 예전에 나온 수법이라서 대응방법이 존재하나요?
사문서위조라던지 그런것을 물어보는게 아니라 이런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것을 방지할만한 체계가 사법계에 구축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저런 완전범죄가 가능해져버리면 누구나 범죄가 쉽게 가능해지잖아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