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 미지급 소송 중입니다. 실제 근무 회사와 급여 지급 회사가 다른 경우,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남편은 약 6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했고 작년 6월 퇴사했습니다.

다만 회사 구조가 조금 특이했습니다.

실제로 근무하고 업무를 했던 곳은 A회사였는데, 급여는 A회사가 아닌 B회사 대표 명의로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B회사의 대표자는 경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노무사에게 상담받은 결과 상대방이 법적으로 가능한 대응은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작년부터 지급명령도 3차례 진행했지만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급여 지급 주체로 되어 있던 B회사 대표(경리) 관련 계좌 12개를 압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계좌 12개가 압류된 상태라면 실제로 해당 계좌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 맞나요?

2. 계좌 압류 이후에도 지급이 없다면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3. 실제 근무 회사(A회사)와 급여 지급 회사(B회사)가 다른 경우 채권 회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4. 추가로 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나 재산조회 절차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률 지식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계좌 압류가 되었다고 바로 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된 계좌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해당 계좌에 잔액이 없거나 압류 당시 이미 자금이 인출된 상태라면 실제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 다음 단계는 추가 강제집행입니다.

    계좌 압류만으로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등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 A회사와 B회사가 다른 점

    실제 근무는 A회사에서 했는데 급여만 B회사 명의로 지급됐다면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실제 사용자인 A회사 및 대표자 책임을 검토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만 보면 A회사 관련 재산과 책임 여부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부분은 기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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