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사업 주종목과는 별개로 임대사업자로 주택1채를 임대주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양도를 할 수 없는데, 양도할 계획이 있고, 다행히도 다음 2번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뜻을 알고 싶습니다.
* 다음 *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및 시행령 제34조 제3항
질문 드립니다.
2번의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경우란 마이너스 영업현금흐름으로 이해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지, 맞다면 어떤 증빙을 제출하면 증명이 될런지요?
(참고로 회사 통장잔고가 연중 항상 마이너스 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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