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 수익발생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도중(일 지급액 6만원) 프리랜서 수익발생시(20만원, 장기계약X 일회성)
문의드립니다
1.차감액문의
6만원 차감인가요?
20만원 차감인가요?
2.계약서 없음,프리랜서 작업이다보니 특별한 근무 제공 일자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근무일자를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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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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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본래는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을 한 일자만큼 수급일수에서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이에 일 지급이 6만원이라면 일수 만큼 차감되는 것이 맞으나, 기간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소득 발생 구조를 설명하고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였다면 구직급여가 차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반드시 고용센터에 알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