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사망한 전세집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할까요?

2년전 청년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전세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집주인분이 2명(공동명의)이여서, 처음 대출 받을때 대출 안해주는 은행도 있었는데, 다행이 잘 해결되서 2년을 거주했고 이제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서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약 1년 정도 전에 중개사분이 전화가 와서 집주인분중 한분이 사망했다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은 가족분들에게 상속될거라고 하시더군요.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아직 명의가 돌아가신 집주인분 명의가 안바뀌고 그대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나머지 집주인분과 연락해서 어떤 확인을 받아야하고, 은행에서는 이런상황에서도 대출이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른바 집주인이 사망을 하시게 되더라도

    그 기존의 계약이 유지가 되고 계속해서 그 곳에서 전세로 거주하시고자 한다면

    집주인의 재산인 집이 상속 과정으로 상속인들에게 넘어가기에

    전세 자금 대출 역시 연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 공동명의자 중 한 분이 사망하고 상속등기가 안 돼도, 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해도 법정 상속인들이 임대차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계약은 유효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도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대출 연장 특례를 제공합니다.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생존한 공동명의자와 연락하고, 사망자의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해야 해요. 만기 시 보증금 증액 없이 살고 싶다면, 상속인과 생존 공동명의자가 동의하는 ‘대출연장 동의 확약서’나 묵시적 갱신 의사를 담은 서면을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 간 갈등으로 협조가 안 돼도, 본인의 ‘계약 연장 의사 확약서’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증’ 등을 통해 대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도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 사망 시 상속인들에게 권리가 승계되므로 등기가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담긴 계약서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엄격하게 따지므로 즉시 대출 담당자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고 상속 사실을 입증할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아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에 나머지 임대인과 상속인들과 협의해서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정 지으시고 필요서류도 꼼꼼하게 챙겨서 은행 심사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