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 일수와 받게 될 경우 총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22년 10월 5일~26년 8월 1일

총 근로일수 1306일

평균임금 약 43600원

기본 일급 91840원

실제일급 110208원

연차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기간동안 근무해 왔습니다

일급에 대한 설명은 복지차원에서 기본일급보다 더ㅜ지급 된다고만 설명 들었고 여기에 연차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에 일용직인 제가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게 된다면 연차 총 일수가 얼마나 발생하며

그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 계속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차휴가는 매년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