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 선임권 동의서를 교부 받지 못했는데 손해사정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교부 했다고합니다

이에대해 위탁한 보험사에 답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것도 해줄수 없으며

" 교부하지 않았다" 란 손해사의 답변만 들어야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금강원에 이의 제기 해봤자 소용없을거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와 같이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록에 남기어 금강원에 이미 답변을 제출한적이 있고

이것또한 보고서가 있다며 금강원에 답변을 제출할 이상으로 보입니다

더이상 금감원에 이의 제기 해봤자 소용없고 피해자로서 부당하게 당하고만 있는데

경찰서에 고소 해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거짓보고서를 저는 볼수도 없고 제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금강원에서는 재대로 조사해 주지 않는데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1년 넘게 이어지는 손해사정사의 서류 미교부와 보험사의 불투명한 대응으로 심적인 고통이 크신 점 충분히 공감합니다.

    1. 경찰서 고소 및 법적 대응: 보험사와 손해사정사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보고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관련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 금감원 외 대응 방안: 금융감독원의 민원 처리와 별개로,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보험업법 위반 사항을 근거로 손해사정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서류 미교부를 이유로 손해사정사의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강력한 민원을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향후 전략: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사정사에게 '동의서 미교부' 사실을 재확인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여 증거를 남기십시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으나, 미교부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관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적인 고소보다는 확보 가능한 서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동의한 바 없고 신뢰가 없다면 형사고소를 통해 그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