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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4월은 7일 근무했는데
4월 근무때 건강보험을 뗏습니다
3월18일~4월17일을 산정하여 8일 근무했기 때문에 다음달에 연속근무자로 보아 건강보험을 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첫달은 기산일로 하여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3월 6일) 기준 한달동안 8일 근무를 하였다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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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미만 근로했으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세요.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답변]
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 및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져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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