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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융통성있는복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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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일용근로자 날짜 계산 질문 드립니다

그림과 같이 3월 6일 일하고

4월은 7일 근무했는데

4월 근무때 건강보험을 뗏습니다

3월18일~4월17일을 산정하여 8일 근무했기 때문에 다음달에 연속근무자로 보아 건강보험을 뗀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첫달은 기산일로 하여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3월 6일) 기준 한달동안 8일 근무를 하였다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미만 근로했으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4월 근무때 건강보험을 뗏습니다

      3월18일~4월17일을 산정하여 8일 근무했기 때문에 다음달에 연속근무자로 보아 건강보험을 뗀건가요?

    [답변]

    • 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 및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져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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