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강보험 일용근로자 날짜 계산 질문 드립니다
그림과 같이 3월 6일 일하고4월은 7일 근무했는데
4월 근무때 건강보험을 뗏습니다
3월18일~4월17일을 산정하여 8일 근무했기 때문에 다음달에 연속근무자로 보아 건강보험을 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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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첫달은 기산일로 하여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3월 6일) 기준 한달동안 8일 근무를 하였다면 건강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여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일 미만 근로했으면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4월 근무때 건강보험을 뗏습니다
3월18일~4월17일을 산정하여 8일 근무했기 때문에 다음달에 연속근무자로 보아 건강보험을 뗀건가요?
[답변]
일용직의 경우,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 및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귀 하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여져 건강보험 가입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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