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나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국민들이 일반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대해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로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청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제도,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제기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