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부터 국민 권익구제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뭔가요?
시민의 3대 권익을 보호하는 권리구제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무엇입니까?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이 영업정지나 취소 등 여섯 가지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영업자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국민들이 일반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대해 개별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제도로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행정청의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제도, 처분의 재심사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제기기간이 지나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대 국민권리구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m.easylaw.go.kr/MOB/NtcInfoRetrieve.laf?ntcSeq=1411&targetRow=1&sch=&type=TT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