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처한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존속살인 미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영상 자료도 없고 집안 상황 상 어쩔 수 없어서 확실하게 반성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하고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생 때부터 10년 가까이 이런식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해왔고 그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여태 있었던 일, 저런 사건이 있고도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아직까지도 저한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지 하지 못했는데 강박 증상도 생겼고 불안 증세가 이어지고 있스니다. 제발 저 년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도무지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웃고 싶을 때 웃고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난 상황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처벌받게 하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등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만힝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고소를 하시거나, 아예 독립을 하여 엮일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