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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쌈박한셰퍼드108
쌈박한셰퍼드108

선처한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존속살인 미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영상 자료도 없고 집안 상황 상 어쩔 수 없어서 확실하게 반성이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하고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이 끝났습니다.

근데 저는 중학생 때부터 10년 가까이 이런식으로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해왔고 그 어떤 보살핌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여태 있었던 일, 저런 사건이 있고도 사람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뻔뻔하게 아직까지도 저한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인지 하지 못했는데 강박 증상도 생겼고 불안 증세가 이어지고 있스니다. 제발 저 년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 방법이 도무지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웃고 싶을 때 웃고 집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난 상황에서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처벌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만 확보된다면 처벌받게 하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하여 항고, 재항고, 헌법소원 등으로 불복할 수 있으나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만힝 힘드시겠지만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고소를 하시거나, 아예 독립을 하여 엮일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