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들 주식계좌로 매달 30만원씩 주식사주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매달 30만원씩 아들주식계좌를만들어서 주식사주고있는데요~20세미만은 어차피 10년동안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니 얼추 비슷하게매달 30씩주고있거든요 문제될것도없고 따로 증여신고도 필요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는 직계존속에게 10년이내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돼 증여세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9세미만 미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월30만원씩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액이 2천만원 초과시 초과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