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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강한불곰58
강한불곰58

아들 주식계좌로 매달 30만원씩 주식사주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매달 30만원씩 아들주식계좌를만들어서 주식사주고있는데요~20세미만은 어차피 10년동안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니 얼추 비슷하게매달 30씩주고있거든요 문제될것도없고 따로 증여신고도 필요없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녀는 직계존속에게 10년이내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돼 증여세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9세미만 미성년자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월30만원씩 주식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합산액이 2천만원 초과시 초과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