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유치원 아들을 위해 한달에 한번씩 주식을 아들이름으로 사주시는데요.
우량주로 큰 금액은 아니고 20~30만원정도 됩니다.
이거도 다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손주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식을 사주는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누적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손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시점에 된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됨으로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인건 맞습니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다지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