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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09.02

손자에게 주는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유치원 아들을 위해 한달에 한번씩 주식을 아들이름으로 사주시는데요.

우량주로 큰 금액은 아니고 20~30만원정도 됩니다.

이거도 다 증여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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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이 주시는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손주가 교통비, 식비, 학용품비 등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식을 사주는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누적금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손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시점에 된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됨으로

    손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손자에게 주식 구입해주는 것은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두 증여세 신고대상이기는 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조부모 등 모든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대상인건 맞습니다만, 금액이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다지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