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일 때 최저급여 기준 월급이 얼마일까요?
근무시간은 17:00부터 02: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22:00이후에 1시간 주려고 하는데
최저급여 기준 월급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심야수당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휴게시간을 22시 이후에 주게되면 그 시간대에는 심야수당은 제외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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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무시간은 17:00부터 02: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22:00이후에 1시간 주려고 하는데
최저급여 기준 월급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심야수당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휴게시간을 22시 이후에 주게되면 그 시간대에는 심야수당은 제외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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