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8시간근무 1시간 휴게시간일 때 최저급여 기준 월급이 얼마일까요?
근무시간은 17:00부터 02: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22:00이후에 1시간 주려고 하는데
최저급여 기준 월급을 얼마로 책정해야 할까요?
심야수당도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휴게시간을 22시 이후에 주게되면 그 시간대에는 심야수당은 제외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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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 이후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면 1시간에 대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2시 이후에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된다고 가정하고 한주 40시간(이중 야간근로 1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418,70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해서는
월 2,096,27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야간 3시간*5일*4.345주*0.5)*10,030원= 2,423,123원(세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시간 및 근로일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