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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왕나비217
흡족한왕나비21720.11.03

교통사고 이후 손해사정법인 사람이랑 계약한거 해제할수 있나요?

교통사고 난 이후 손해사정법인 사람이랑 멋모르고 계약했는데 아직 합의 안봤으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입원했던 병원에서 연계해준 사람이긴 한데... 찝찝해서요... 싸인한거 취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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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서 확인하시고 해지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하시면 되며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해지 통보 하시면 됩니다.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해지 통보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것도 방법이며 해지 시 제출했던 의료 기록 등 서류를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계약하면 수수료가 좀 비싼편이기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취소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취소사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지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 해지가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진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