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계약서 확인하시고 해지시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 지급하고 해지하시면 되며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해지 통보 하시면 됩니다.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해지 통보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는것도 방법이며 해지 시 제출했던 의료 기록 등 서류를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계약하면 수수료가 좀 비싼편이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