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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차분한어묵
대단히차분한어묵

내용증명 수취거부시에 꼭 세번 반복해서 발송해야 하나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법적효력도 없는 내용증명은 증빙으로 제출 할 요건을 갖추는 것 이상의 법적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수취거부에 대해서 세번 반복해서 재발송하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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