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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뻣뻣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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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진행중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급하게 여쭙습니다. 협의 이혼 재산분할 5대5 생각하는데요. 와이프가 6대4에 둘째 양육비 2년치에 등록금전체 요구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해가 가는데 등록금은 의무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양육비도 공동명의 구축 원룸건물에서 3~400나오는데 다음주 화요일날 명의 이전 해달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 서류도 아직 접수가 안되어 있는데 통장 넘기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1.등록금도 협의이혼 서류에 명기를 해달라는 요구 법적으로 의무없지않나요? 2.양육비를 요구하는데 원룸건물 명의 이전을 통해서 3~400의 수익을 이전해 주는데 따로 양육비를 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등록금 전액 부담과 재산 명의 이전을 전제로 한 추가 양육비 요구는 법적 의무가 아닌 협의사항에 해당하며, 협의이혼 단계에서 일방 요구에 즉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협의이혼 신고 전 명의 이전이나 통장 인도는 향후 분쟁 위험이 큽니다.

    • 법리 검토
      양육비는 자녀의 현재 생활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대학 등록금과 같은 고액 교육비는 당연한 법정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만 부담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을 정하는 것이지, 양육비를 대체하는 구조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협의이혼 진행 전략
      공동명의 원룸 건물의 명의 이전은 재산분할 이행에 해당하므로, 협의이혼서 접수 및 재산분할 합의서 확정 이후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양육비로 갈음할 것인지 여부는 명확히 문서로 정리되지 않으면 이중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등록금 부담,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 방식은 모두 협의사항이므로,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면 추후 추가 청구 가능성이 남습니다. 현재 요구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조건별로 분리해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자녀가 성년에 이르러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수익이전비용을 별도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익비용으로 양육비 지급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분할시에는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른 후의 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애초에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 양육비 자체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2. 재산 분할과 별개로 양육비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재산이전을 통해서 양육비를 갈음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