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_10년 내 5000만원 비과세
안녕하세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2020년에 5000만원 증여받고 2021년에 5000만원을 증여 받았는데요, 앞서 증여받은 5000만원은 신고 후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2021년에 받은 것은 신고 후 10%세금을 냈습니다. 다음 50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증여받을 수 있는 시기는 2030년인지 2031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건은 2020년이었으므로 해당년도의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합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2020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30년이 경과된 이후에 추가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 사전증여재산으로 10년 후 시점에 증여받아야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 5,000만원 이후 10년 이 지나야 무상으로 5천만원을 또다시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