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추가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종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합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2020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030년이 경과된 이후에 추가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추가로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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