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도급업체 택배비 청구내역이 맞는지 궁금해요 !
사옥을 담당하는 도급업체가 있습니다.
도급업체에서 전월 사용내역을 청구 했는데, 그 중 택배비가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 하였고 공급가액 : 4,000원 / 부가세 400원 으로 영수증 증빙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청구내역서는 공급가액 : 4,400원 / 부가세 0원 / 합계 4,400원으로 청구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되었구요 !
문제 없는건가요 ? 없다면 어떤 법령때문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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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공급가액 4,000원 및 부가세 400원 총 4,400원으로 발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업체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