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기준이 궁금해요!!!!!!!
사회초년생인데 실업급여기준이뭐에요?
자진퇴사하면 못받는거죠? 아르바이트도 가능한거에요? 모르는게 많아요 복잡하더라구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18개월 기준 기간 내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갖추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주 5일 출근 기준으로 7~8개월 정도 재직 후에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퇴사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하며, 근로의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하는바, 근무일수 뿐만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주휴일, 유급휴일을 포함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 근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 요건은 위 2가지 입니다.
3.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관계 없이 재직 중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된 상태에서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3.3% 세금처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5.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 가셔야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정규직 근로자만 받는 것이 아니므로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위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거나, 자발적 퇴사 중에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