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보상?관련 질문이요 아무것도 몰라서요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아버지께서 진폐증 진단을 받으시고 예전에 십몇년 정도 석재 공장에서 일 하셨어요
진단받고 아버지께서 어떤 분 한테 진폐증 관련 보상?인가 정보를 듣고 오셨는데 노무사님 소개도 같이요
그쪽에서 말하기를 보상 받게 해주면 연금이 나오는 6개월 동안 연금 나오는걸 그쪽에서 가져가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가 받는거로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신청 관련 내용을 대리하여 서비스 수수료를 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 방식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쪽에서 말하기를 보상 받게 해주면 연금이 나오는 6개월 동안 연금 나오는걸 그쪽에서 가져가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아버지가 받는거로 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계약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틀렸다 맞다를 따질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폐증 보상에 대해서는 진폐보상연금과 진폐보상일시금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여기서 진폐보상연금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매달 보상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6개월을 한번에 받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산재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임료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권 자체를 양도받는 경우라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보통 그렇게 계약을 많이합니다. 진폐보상연금이 나오는 경우 연금에 대한 부분을 매번 받기 어렵다보니, 진폐관련한 보상을 하는 노무사님들의 경우 6개월 연금을 수령해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공보수 약정을 진폐연금의 6개월분을 제시받으신것으로 보입니다.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감액을 요청해보시기 바라거나, 다른 노무사를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