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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그린기린그림24.02.16

중고거래 사기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글에는 부품으로 사용하거나 사설 초기화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을 19만원 주고 직거래로 구매하였고 10일 정도 지나서 서비스 센터 방문하였는데 침수된 핸드폰이라 초기화해서 사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침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판매글에 올라온 사진에서 침수된 증거가 보여 구매 전 침수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중고물품 특성상 환불이 어렵고 10일 동안 침수시키고 환불 해달라고하는 거아니냐 자기는 침수 시킨 적이 없다고 오히려 저를 의심하모습을 보였습니다.


1.중고거래 시 정상 기능을 못할 만큼의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할 때 이를 사기로 간주하여 형사상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2.자꾸 저한테 제가 침수 시키고 환불한다고 하며 판매자는 제품 판매전의 침수 사실을 부인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걸로 보아 침수폰을 알고있음에도 속여 판거 같습니다. 알고 판 것 대해 입증할 만한 것이 있나요? 대화내용으로는 심증만 가능 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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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환불요구를 거절했다고 사기로 간주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판매당시부터 해당 하자를 알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 판매글에 올라온 사진에서 침수된 증거가 보여 구매 전 침수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이 부분에 관한 서비스센터 직원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입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애초 하자제품을 정상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것이므로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 정황증거 및 기계적으로 침수시기 판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AS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침수사실을 의도적으로 속이고 판 경우여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객관적으로 침수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