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자등록한 업무용 오피스텔도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 안하고 사업자등록만 했습니다. (특약에 전입신고 불가 기재되어있음)
실제 사용 용도는 프리랜서 자택근무라 업무용+주거겸용입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전입신고를 안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못받는 걸로 알고있으며, 사업자 등록을 했을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저는 상임법 적용대상이 맞을까요?
주거 겸용으로 사용해도 인정될까요?
차후 갱신요구권이나 월세인상 5%초과 요구시 문제발생우려되어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가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일부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사용자 등록 후 점유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