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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뽀얀자라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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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 후 집단 따돌림

2021학년도 대학교 진학 후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1인을 향한 욕설이 있었고 단체로 채팅방에 나갔습니다. 실명으로 지목도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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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따돌림이라는 행위의 유형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즉 폭행이나 강요죄, 기타 모욕죄, 공갈 등의 구체적인 죄책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단체 채팅방에서 1인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죄책의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욕설의 내용에 따라 모욕, 명예훼손 또는 협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 단체방이 유력한 증거가 되니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