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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등에263
순수한등에263

시설공사를 포기했을때 부정당업체 제한개월과 대응방법 부탁드립니다.

전북 지방의 중소 기업체 입니다.

얼마전 수의견적건 나라장터의 낙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내역서를보니 원자재값이 50%이상 상승을했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원자재값이 정해져 있읍니다. 물론 다살펴보지못한 저희 회사의 불찰도 있지만 ,계약은했고 터무니없는가격에 계약보증금도 물어내고까지 공사포기를 하려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정당업체 제재기한과 다른대응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부정당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부당하게 비례의 원칙을 반한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 내지 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