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안주는 업체 어떻게해야할까요..?
요즘 건설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있죠..
저희는 자재 납품 회사인데 납품하면 그 달에 90%물량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준공하고 10%의 잔금을 받고있습니다.
통상 계산서 발행 후 60~90일 지나야 돈을 받는데 요즘 자금이 안돌아서 미치겠습니다..
저희는 모터업체나 철판업체에 자재대금을 줘야 또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는데요..
설비업체 건설업체에서 돈을 안줄때의 대응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용증명 -> 현장 가압류or통장 가압류
이런식으로 진행했는데 이것도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더라구요...이방법 말고 다른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진짜로 배를 째면 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 후 확정판결을 받으면 압류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단순히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면 강제집행은 이에 대한 경매 등 처분을 통해 돈으로 환가하여 변제를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의 재산에 압류를 해보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로 해당 공사 대금의 청구에 관하여 위의 보전 조치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