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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상괭이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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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안주는 업체 어떻게해야할까요..?

요즘 건설경기가 많이 어려워지고있죠..


저희는 자재 납품 회사인데 납품하면 그 달에 90%물량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준공하고 10%의 잔금을 받고있습니다.


통상 계산서 발행 후 60~90일 지나야 돈을 받는데 요즘 자금이 안돌아서 미치겠습니다..


저희는 모터업체나 철판업체에 자재대금을 줘야 또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하는데요..


설비업체 건설업체에서 돈을 안줄때의 대응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용증명 -> 현장 가압류or통장 가압류

이런식으로 진행했는데 이것도 돈 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방법이 없더라구요...이방법 말고 다른방법은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진짜로 배를 째면 됩니다. 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 민사소송절차 진행 후 확정판결을 받으면 압류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단순히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라면 강제집행은 이에 대한 경매 등 처분을 통해 돈으로 환가하여 변제를 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해결이 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의 재산에 압류를 해보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적 절차로 해당 공사 대금의 청구에 관하여 위의 보전 조치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