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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미어캣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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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대출을 위해 전세계약을 갱신해도 문제가 될까요?

오는 2월에 전세계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7월에 출생 예정이라 7월이 되어야 신생아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보도자료와 조선일보 질의회신을 보니, 시스템상의 이유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대출 대환이 되더라고요.

집주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같은 날 전세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7월에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월에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7월에 새로 갱신하는 거니 전세자금 대출 받을때 적혀 있는 1년이상의 계약을 근거로 전세대출을 받는 것에 문제가 될까봐서요.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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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새로운 전세임대차를 진행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동의시) 다만 기존 대출이 있다면 대환의 경우 3개월이내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전세대출상환후 신규 신생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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