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건이라는 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어제 시청역 차사고 기사를 보니까 입건되었다고 하는데 이 입건은 어떤 상태인가요? 기소? 불구속기소?랑은 또 다른 상태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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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입건은 정식 사건화가 되었다는 의미이고, 입건에 따른 수사의 결과 기소의 필요가 있을때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위와 같이 입건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사를 시작하였다"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혐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판단하여 입건하게 되면서,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