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술집에 가방을 두고왔는데 없다고하고 cctv요청도 거부합니다.
노래방에 가방을 두고 나왔습니다.
20분후 돌아가서 가방 찾아러왔다 요청하니 없다는 말만 반복하여 다음날 다시 찾아가 cctv를 요청하니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분명 그안에 두고왔는데 없다고 하고 cctv 요청도 거부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업주가 cctv를 지웠을것 같아 더불안합니다.
고가의 가방에 현금과 신분증 카드 모든것들이 들어있어 심리적 금전적 피해가 막심합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바로 옆 파출소가 있는데 동행 요청을 하면 도와줄까요?
cctv거부할 당시 그자리에서 112에 신고했어야 현명한 대처였을까요.
앞으로 어찌해야할지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가방을 두고 나온 것이 명확하다면, 누군가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하십시오.
추가로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즉시 하시어 추가 피해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동행을 도와주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그 외 방법은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건피해를 인지할때 곧바로 신고하여 수사관과 함께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CCTV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부하는 경우라면 경찰에 절도 등으로 신고를 하고 수사관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로 보여지는바 경찰에 신고를 하여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