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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456

일반인456

핸드폰을 받았는데 제가 미성년자가 아니라서 핸드폰 사용 계약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요

제가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아버지랑 어느 가게를 찾아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어요.제가 미성년자 기준이 바뀌었다는걸 까먹고 만18세가 성인이라고 착각해 제가 성인이라고 해서 새로운 핸드폰에 어느 이벤트로 넷플릭스 4개월 무료 이용을 계약했는데요.근데 나중에 아직 미성년자임을 깨닫고 가게에서 전화가 왔는데 넷플릭스는 성인부터 4개퉐 무료 이용이라고 해서 대신 배달의 민족 하루에 한번씩 8천원을 주겠다는 말을 해서 저는 그런줄 알고 동의를 해버렸습니다.그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버지의 허락없이 강제로 계약 변경한거에 화가나서 가게에 항희해서 넷플릭스로 당장 바꾸라고 하셨는데요.가게는 죄송하다고 하고 넷플릭스는 아직 성인이 아니니 넷플릭스 4개월을 사용하기 위한 2만2천원이랑 배달의 민족 쿠폰 8천원를 주겠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인터넷 비용까지 강제로 바꾸었을까 두려워서 믿지를 못하겠습니다.이거 고소하게 된다면 저희에게 불리함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성인이라고 하여 해당 업체에서 착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본인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율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도 동의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업체를 고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계약서에서 비용 등 다른 부분까지 임의 변경한 경우라면 당연히 그 무효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