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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학구적인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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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10월 18일까지 근무하면 30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전직장을 3년 다니고 자발적퇴사를 했고

이후에 한달 계약직으로 9월 19일~ 10월 18일까지 계약해서 주 5일 근무하면 딱 30일이 되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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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월 19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1개월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므로 상용직에 해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 회사가 계약연장을 거부하여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한 경우

    다른직장에 1개월 이상 상용직 +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인지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에서 2025.9.19 ~ 2025.10.18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가입하고 상실일자를 2025.10.19로 하면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년간 근무한 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다른 사업장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2025년 9월 19일~2025년 10월 18일까지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기업와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상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퇴직사유가 만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