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시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2022. 05. 03. 11:54

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시에 상대 배우자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나요?
이러한 내용을 협의 절차 내에 위자료명목으로 증여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여 이혼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022. 05. 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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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43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즉 협의이혼시 위자료에 대해서 협의를 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 절차 후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2022. 05. 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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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기 때문에 일방이 위자료를 주겠다는 입장이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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