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2 전세 모두다 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전세 갱신을 통하여 2+2 즉 4년 모두 보내고 난후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약 해지할때 자동으로 입금된느것인가요??
아니면 관리사무소 OR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이번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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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측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통상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임대인과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그동안 임대인인 소유자가 내야 할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 동안 계산하여 보증금 반환 등 정산을하여 임대임으로 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지급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는데, 세입자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 전출을 할 때 소유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곧바로 주는 경우도 있으나, 명확한 확인을 사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보내주고, 이에 대한 반환을 늦어도 보증금 반환과는 함께 지급해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