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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

2+2 전세 모두다 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받나요??

전세 갱신을 통하여 2+2 즉 4년 모두 보내고 난후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약 해지할때 자동으로 입금된느것인가요??

아니면 관리사무소 OR 임대인에게 요구해서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이번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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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측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통상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공제하게 되는데, 임대인과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그동안 임대인인 소유자가 내야 할 장기 수선 충당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임대차 기간 동안 계산하여 보증금 반환 등 정산을하여 임대임으로 부터 돌려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의 지급 의무는 소유자에게 있는데, 세입자가 대신 납부를 하는 경우 전출을 할 때 소유자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곧바로 주는 경우도 있으나, 명확한 확인을 사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보내주고, 이에 대한 반환을 늦어도 보증금 반환과는 함께 지급해줄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