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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앵무새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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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 권고사직대신 자진사퇴권유받고 실업급여 발을 수 있을까요.

4대보험 정규직 볼링장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8월24일 새로온 점장으로 부터 다음달까지 다른직장 알아봐라,너 8개월일했으니까 실업급여 나오잖냐,내가 적어주면 나와라고 강압적으로 말한뒤

이후 본사와 점장이 이야기하고 권고사직서 적으면 실업급여 인정 못해주겠다. 자진퇴사로 적으면 실업급여를 받도록해준다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월요일 권고사직지서를 본사로 보내봤습니다. 그러자 본사사장님이 오셔서 권고사직은 우리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받아주진 못하겠다.

9월25일까지 권고사직으로 너가 그만둔다고 했잖니 9월 다안채워도 되니 다음주 월요일에 사직서 자진사퇴로 작성하면 실업급여 받도록해주고. 너 점장보기 힘드니까 그다음날부터 안나와도되고. 9월 25일월급까지 챙겨줄게. 라고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요일에 사장님이 사직서 가지러오시는겸 제가 해야할건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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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직서 제출 요구는 거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사직서를 자진퇴사로 작성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고 그냥 거짓말입니다. 현상황에서 사직서를 내면 안됩니다. 그만둘 생각없다고 그냥 버티는 게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면 질문자님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을 경우 사직하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이후에 회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차별,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우면 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어려워서 권고사직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진퇴사처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주겠다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진퇴사해도 수급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등)

      권고사직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일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진 퇴사할 경우 어떤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해주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