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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제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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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정직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부당정직 노동위 신고 후 합의서 작성해서 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 해준다고 하였고, 실업급여 받게해달라고 구두상으로도 말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이전에 2달을 정직기간으로 신고를 해놔서

상실신고는 이미 해두었는데 이직확인서를 정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아본다고 하는데,


1.회사에서 이전에 정직으로 신고 하였는데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정직 2달동안 무급이였는데, 평균임금은 정직기간 빼고 산정을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직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닌데 이직확인서에 정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정직이 정당하면 정직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고, 정직이 부당하면 정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에 정직은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 시 정직기간 또한 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부당정직이므로 이를 권고사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정직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정직은 출근정지 상태이므로 이직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직 이후 권고사직으로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당한 징계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즉, 3개월 중 2개월이 정직기간이었다면 정직기간 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1개월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중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이고 회사에서 상실신고 진행시 권고사직으로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정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정직 3개월의 부당함과 정직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일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및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이직(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고 '정직'은 퇴사가 아니므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할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평균임금은 어차피 대부분 하한액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