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에서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유급휴가질문
먼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조혈모세포 공여자로 선정되어서 조만간 호주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러갑니다
장기이식등 관련 법률 32조에 따르면
공여자는 종합검진 및 이식관련 입원에 대하여
일반 회사에 유급신청을 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해외이므로 유급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요
해외로 조혈모세포 공여를 하는 경우에도 적용
되는지, 된다면 어떤 자료를 증빙해야하는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 시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법령은 속지주의에 따르므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